증권발행방법에서 직접발행과 간접발행의 차이점의 뜻을 설명해볼께요.
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증권을 발행한다라는 뜻 자체가 좀 모호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증권 발행이라는 것은 결국 "신규 주식을 누군가에게 파는 것." 을 증권발행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상증자를 하든, 무상증자를 하든 이런 증자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주식의 개수를 늘린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식의 개수를 늘리게 되면, 누군가에게 줘야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발행해놓고, 자기가 그것을 그대로 다 먹는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 처럼, "누구에게 주식을 이전하느냐, 전달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공모라는 방식과 사모라는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직접발행과 간접발행은, 주식발행과정을 직접 하느냐, 혹은 외주로 맡기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구분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