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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타포괄손익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면 "포괄손익계산서" 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포괄손익이라는 것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포괄손익 계산서 라는 것은,

일반적인 손익계산서 + 기타포괄손익 을 포함 한 것입니다.


여기서 기타 포괄손익이라는 것은,


"손익거래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당기손익에는 포함되지 않는 항목" 


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말 뜻을 잘 이해하셔야 하는 부분이 "손익거래의 결과" 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결과" 라는 단어인데요. 어떠한 손익거래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와 이익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기타포괄손익은 보통 "환산된 자본의 결과물" 입니다.


쉽게 예를 설명드리면,


"케빈이 아파트를 샀다. 1억에 샀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1년 뒤 평가가격이 1억 3천만원이 되었다. 현시점에서 3천만원의 수익이 난 것이다."


이럴 경우 3천만원이 바로 "자산재평가차익" 으로 수익이 되는 것이죠. 이 자산재평가차익이 바로 포괄손익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매우 쉽죠?


아파트 라는 것을 매매는 했지만, 아파트를 매매한 뒤에 어떠한 거래 행위를 통해서 수익을 낸 것이 아니죠? 그냥 가지고 있었더니 알아서 수익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기타포괄손익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항목들은 이런 "환산 차익"의 개념의 항목들이 많습니다.


기타포괄손이게 들어가는 항목에는


1.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2. 매도가능금융자산

3. 현금흐름위험회피

4. 자산재평가차익

5. 확장급여제도의 보험수리적손익

6.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7.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와 관련된 법인세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의 특징을 잘 살펴보시면, 어떠한 거래를 통한 손익이 아니라, 가만히 있거나 또는 차후에 금액이 조정될 수 있는 항목들이죠.


기타 포괄 손익을 포함해야 진정한 손익계산서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해당 기업의 실질적인 현재 가치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평가했다고 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위의 항목들을 추가 시킨 손익계산서가 바로 우리들이 자주 보는


"포괄손익계산서"


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글을 적어봅니다.


파이팅!

이상 케빈이었습니다.



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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