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가끔, 우리가 주식을 하다보면 "상폐당했다가 부활하는 기업"을 보고는 하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재상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상폐당한 기업이 다시 주식시장 판때기에 재입성할 수 있는 기회를 받고 들어오는 것이지요.



"아니 그런 X 같은 경우가 어딨니?"


상폐라는 것이 자진상폐 라는 것도 있고, 좀 억울하게 상장폐지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다시 주는 것이지요.


상폐주식을 정리매매 때 매도하지 않으신 분들, 끝까지 그 기업을 믿고 홀딩하고 계신분들에게는 이득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아무튼, 간단하게 주식 재상장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재상장의 가능성은 쉽지 않다.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야 하기 때문이다.)



1. 상장폐지후 5년 이내에 재상장해야 한다.



2. 자기자본이 300억 이상 이어야 한다.



3. 상장주식 수 100만주 이상 이어야 한다.



4. 주식분산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세부적으로 두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합니다.

첫째, 일반주주가 500명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둘째, 일반주주지분이 20%이상이거나, 혹은 일반주주지분이 10% 이상이지만, 자본과 시가총액을 고려하여 일정수준 이상이라고 평가되어야 합니다.


5.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0억 이상은 되어야 하고, 동시에 영업이익이 30억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6. 최근 회계감사에서 감사의견 적정을 받아야 합니다.


7. 상폐를 당한 뒤, 그 후 합병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8. 재상장을 신청했을 때, 사외이사 선임의무와 감사위원회 설치의무를 충족해야 합니다.


9. 주식양도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위와 같은 주식 재상장 조건들이 있겠습니다.


음...


전체적으로 재상장 조건을 쉽게 풀이 해보자면, 


"주식이 특정 집단에게 몰빵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일반주주들에게도 분산이 되어있어야 하며, 당연히 수익은 낼 수 있는 기업의 상태여야 하며, 감사의견은 무조건 적정을 받아야 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년 이내에 망해서 상폐된 기업이 다시 이런 상황으로 되돌려 놓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합병등의 꼼수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야 하는데 이미 다 망한 회사가 다시 혼자만의 힘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망한 기업이 다시 순수하게 재상장을 하는 경우는 "매우 희박한 케이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과거 주식강의에서도 설명드렸던, "분할합병으로 인한 재상장" 등은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순수한 의미의 망해서 상폐당한 기업의 재상장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상폐되면 정리매매 때 10원이라도 건지려고 모두 올매도 치는 것이죠.


이상, 재상장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물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몇 몇 내용들이 더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충 이러하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케빈이었어요!

여러분의 공감 클릭과 댓글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아래 구독버튼도 눌러주세요!


지식 경영 공장
블로그 이미지 케빈아놀드 님의 블로그
VISITOR 오늘 /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