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아...
내일부터 월요일이네요.
즐거우시죠?
"너 같으면 즐겁겠냐?"
그러나!
주식쟁이들에게는 월화수목금이 좋다는 것!
이번시간에는 매출액에 관련된 상장폐지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재미있게도 주식판에는 매출액에 대해서도 상장폐지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인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상황이 거의 없기 때문"
이라고 할 수 있겠죠.
코스피의 기준은
첫째, 1년 50억 미만 매출액을 기록하면 관리 종목 선정.
둘째, 2년 연속 50억 미만 매출액을 기록하면 상폐.
하겠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코스피 기업들은 거의 다 규모들이 있는 기업이죠.
그런데 1년에 50억도 못번다고 한다면, 솔직히 그건 좀 문제가 있다를 넘어서 그냥
"말도 안되는 상황"
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동네에 몇십평 짜리 슈퍼가 손님좀 많다 싶으면 1년 매출액은 10억을 넘깁니다.
이익 말고, 매출이니까요.
그런데, 코스피 상장사가 1년에 50억을 못넘긴다?
그럼, 지 발로 지가 나가야죠. 양심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에 처하면, 매출액 기준을 넘어서 이미 모든 재무가 개판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매출액 상폐 기준에 도달하기도 전에 사고 치고 나가리 되는 경우가 거의 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네슈퍼나 3~4개 운영하는 회사가 코스피 상장해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알고 보니 이정도 규모의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
코스닥 기준은
첫째, 1년 매출액 30억 미만인 경우 관리 종목 선정.
둘째, 2년 연속 30억 미만인 경우 상폐.
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이죠.
말도 안되는 수치 입니다.
이런 건 기업이라고 하기 보다는 그냥 동네 장사하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준이죠.
"이익이 아니라 매출액"
입니다.
매출액 때문에 상폐 되었다는 이야기는 못들어보셨죠?
기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좀 어처구니 없는 수치 수준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출액 기준 상폐 케이스를 만나보지 못하는 것 입니다.
아무튼 있기는 있다는 사실.
이상 케빈이었습니다!
안녕!
(동네 슈퍼 무시하냐?)
그런 뜻이 아니고...
매출액 50억도 안나오면 그게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상장이 될만한 기업이 아니라는 거지.
잘나가는 편의점 5개만 가지고 있어도 매출액 30억 이상은 나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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