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요즘 약간 날씨 풀린 것 같던데, 아닌가요?
최근 1주일간은 엄청 추웠잖아요.
남쪽지방은 좀 안춥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번시간에는 대주주의 개념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 해볼거에요.
"대주주란게 주식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주주 아냐?"
음...
우리가 주식하다 보면
누가 대주주다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는 하는데요.
대주주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 처럼
"최대주주, 즉 가장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
를 의미합니다.
다만, 우리가 각종 주식관련된 법규들에서 언급하는 대주주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음의 2가지가 대주주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주주 1명 혹은 그 1명과 특수관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소유한 주식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이럴 때 대주주라고 합니다.
사실, 어떤 기업의 1%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라면 엄청난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단지 최대주주가 아니란 이유로, 그냥 일반주주 취급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라고 칭합니다.
(코스닥 종목의 경우는 2%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 대주주라고 칭합니다.)
둘째, 지분율과 관계 없이 보유주식이 시가총액 25억 이상인 경우.
이럴 때 역시도 대주주라고 합니다.
25억원어치라면 재미로 주식하고, 우리처럼 불나방 매매를 하는 사람은 아니겠지요.
삼성전자 같은 종목에 투자하는데, 25억 정도의 주식이라면 사실 지분이 작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그냥 지분율로만 따진다면, 이건희 회장 형님도 3.8% 밖에 안가지고 있어요.
"겨우 3.8% 라... 건희형님도 소액주주시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삼성전자의 3.8% 지분이면 엄청난 큰 금액인데 말이죠.
그래서, 총금액 기준이 있는거에요.
25억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 주주총회 같은 곳에서
"지분율이 낮으니까 개무시당하는 상황"
이 발생하면 안되겠죠.
엄연히 절대적 금액으로는 큰 금액이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20억 이상, 코넥스 시장 같은 경우는 10억원 이상의 투자자를 대주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도 대주주가 되실 수 있어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코스닥 종목 중 20억 이상 매수를 하는 것이죠.
이게 그나마 대주주 타이틀을 얻기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상 평생 소액주주,
불나방 케빈이었습니다.
안녕!
건희형은 대주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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