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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그래요... 케빈입니다.


오늘은 좀 글루미 데이에요.


어이 없는 일이 있어서...


"어이가 없네 새해부터 진짜..."


새해의 시작 부터 왠진 삐그덕 거립니다.


좀 상쾌하게 출발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자 이번 시간에는 주식 상장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바로 고고!



1. 거래소가 상장하고자 하는 기업의 상장을 주관하는 대표주관회사로부터 각종 자료들을 받는다.


자료들에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초안, 대표주관회사 종합의견, Due-Diligence 체크리스트, 감사보고서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소는 일단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초안 및 각종 자료들을 사전 검토하게 됩니다.


이 검토단계부터 빠꾸 당하면 끝이겠죠.



2. 상장하고자하는 기업은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한다.


법인은 위의 검토단계에서 문제가 없다고 평가를 받게 되면, 이제 거래소에 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는 기업의 재무내용, 주요 사업과 해당산업에 대한 현황자료, 지배구조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항들을 자세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3. 거래소가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대해서 검토한다.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받은 증권 거래소는 이제 검토에 들어가게 되겠죠.

여기서 "상장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때, 각종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해당 기업에 자료들을 요청합니다.


(전문가 집단 두둥!)



4. 상장공시위원회가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심의한다.


상장예비심사신청서의 자료에 대해서는 회계, 법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상장공시위원회"가 심의하게 됩니다.


이 때 심의결과는 당연히 "승인, 재심의, 미승인" 이렇게 3가지로 결론이 나겠죠.


기업은 재심의나 미승인 같은 경우, 자료를 보완하거나 지적사항을 개선해서 다시 승인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5.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45일 내에 결과를 통지한다.


거래소는 위의 심의 결과에 대해서 영업일 45일 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유동성은 있습니다.


거래소가 기업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할 경우, 상황에 따라서 기업이 시간을 제대로 못맞출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대충 이런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6. 기업은 "승인"을 받은 경우, "신규상장심사"를 받는다.


거래소는 일단, 상장적격성 심사라고 할 수 있는 상장예비심사신청에 대해서 승인을 하면, 그 다음에 신규상장심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 때는 주식분산요건, 시가총액 요건, 명의개서대행계약체결 여부, 주금납입 여부 등에 대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한 번 더 이 기업이 상장을 할 자격이 있나 재확인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결국, 크게 보면, 2단계의 심사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장예비심사와, 신규상장심사 이렇게 말이죠.



7. 이 과정을 모두 통과하면 신규상장하게 된다.


통상, 이 과정은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했던 날을 기산하여, 대략 4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이런 순서대로 상장절차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주식 초보여러분들이 아셔야하는 주된 핵심 용어는


1차 심사인,


"상장예비심사"


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때 바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상장 적격성 평가" 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것을 통과하게 되면 70%는 통과했다고 볼 수 있겠죠.



2016년 말에 우리나라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했지요?


결국 위의 단계를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은 "거래소의 승인" 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장공시위원회의 각종 상장 관련 법률, 재무 전문가들이 오케이 싸인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 거래소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찾기 힘듭니다.


왜일까요?


거래소가 그냥 주식사고 파는 장터라고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거래소의 승인 없이, 자기 마음대로 상장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모두 삼성바이오로직스에만 돌리고, 정작 상장예비심사를 했던 거래소에게 책임을 묻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 아이러니 할 뿐입니다.


이상, 주식의 호구 케빈이었습니다.


안녕!


(결국, 전문가집단이 오케이 해야 통과되는 거였구만.)


그렇지. 


(그런데 상장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하는건 뭐야?)


자기 얼굴에 침 뱉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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