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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기타포괄손익에는 매도가능금융자산 이라는 계정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께요.


-->절취선


기업들도 투자를 한답니다.


그래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을 매수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데요.


이 때 기업이 자기 돈을 주고 다른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금융자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기업 자산의 여러가지 종류 중에


단기성투자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과, 지분법 투자자산이 있는데요.


지분법 투자자산 즉, 지분법의 영향을 받을 정도의 큰 주식을 매수한 경우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포함이 되지 않고요.


또한,


단기성, 즉 일회성으로 매매하는 그런 단기매매증권들도 매도가능금융자산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즉 위의 2가지 상황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 목적의 주식들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매도가능증권이 매도가능금융자산입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특징은, "언제 매도할지 정해져있지 않다. 상황에 따라서 매도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성으로 매매하는 단기매매증권들도, 결국 1년 이내에 처분하겠다는 기간적인 제한을 용어 자체에서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지분법 투자자산이야, 다른기업에 대한 20% 이상의 큰 비중의 지분을 가질 정도인데, 이것은 단순히 투자매매차익을 위한 수준은 넘어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주식투자로 따지면 장기투자를 할 계획인데, 상황봐서 매도할 그럴 주식, 그런것들이 매도가능금융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수급주체에 대한 강의를 했었지만, 각 기업들은 이러한 투자자산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기업들이 타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경우에는 "기타법인" 이라는 수급의 주체로 잡히게 되지요.



그리고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손익계산서상에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 손익" 이라는 항목으로 보실수가 있습니다.


손익이라는 단어 때문에, 실제 수익이나 손실로 착각하실 수 있는데, "평가" 라는 단어를 보고 해석하시면 쉽습니다.


우리가 주식투자와 비교해도, "평가계좌" 라고 부르잖아요? 즉, 아직 매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만 해서 우리의 보유계좌에 있을 뿐, 그 돈은 실제 우리돈이 아니지요. 실제로 수익을 낸 것도 아니고 말이죠.


마찬가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 손익이라는 것도, 수익중, 손실중 이라는 것을 표시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수익을 실현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으로 잡을수는 없습니다.


만약 매도가능금융자산을 매도하게 되면, 그 때는 실제 당기순이익에 반영이 됩니다. 매도하면 현금이 들어오니까 말이죠.


그러나 매도하지 않고 평가액만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타포괄손익 계정에 포함되는 것 입니다.


이상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해가 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국동 이라는 기업의 포괄손익계산서이다.)

(2015년도에 천백만원의 평가수익이 있었다. 이 천백만원은 기업이 실현한 수익이 아니라, 아직 주식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평가액만 천백만원 플러스 되었다는 의미이다. 나중에 손실보고 팔수도 있고, 지금처럼 수익을 내고 팔수도 있다는 말이다.)


만약 매도를 해서 실제로 수익이 나면, 그 수익액은 손익계산서상에 기타 수익계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손실이 나면 기타 비용계정에 들어가게 되어 실제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상 얼빵 케빈이었습니다.


안녕~


(점점 말이 어려워지네...)


알아서 잘 이해해봐. 나도 잘 몰러.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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