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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상증자시에 발행가액 결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유상증자의 종류가 뭐가 있죠?


오래되서 까먹으셨죠?


그렇죠.


첫째, 주주배정방식

둘째, 일반공모방식 (구주주 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방식)

셋째, 제3자배정방식


이 있죠.


그럼 각 가지의 발행가액 결정 방법을 함께 보아요.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 방법. 그냥 아무렇게나 계산할까?)


1. 주주배정방식 유상증자.


어짜피 기존 주주들에게만 유상증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주 발행시, 새로운 신규 저가 취득자가 없으므로 기존주주들이 피해를 입을 일이 적겠죠. 그래서 이런 주주배정방식 유상증자의 경유 발행가액을 나름대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일반공모방식


일반공모방식은, 일단 구주주(기존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유상증자시에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전부 일반 투자자들에게 배정이 되죠. 즉 신규투자자가 유입된다는 것이ㅔㅇ요.


그런데, 유상증자를 너무 싼 가격에 하게 되면 누가 피해를 볼까요?


그렇죠. 기존 구주주들이 피해를 보게 되죠.


왜냐하면 신주를 구매하는 새로운 일반투자자들이 싸게 유상증자를 받아버리면 기존 주주들은 바보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발행가액을 나름 업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요.


청약일 전 3거래일로부터 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정하고, 그 기준주가의 70% 이상에서는 발행가액을 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3. 제3자유상증자 배정방식


제3자유상증자 배정방식도 마찬가지로 청약일 전 제 3거래일로부터 제 5거래일 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라고 정합니다.


다만, 일반공모방식 같은 경우는 구주주들이 먼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도 주지만, 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애초에 그런 참여권이 없게 되므로, 구주주들이 자칫잘못하다가는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더 엄격한 기준을 두는데요.


제3자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일반공모방식보다 엄격하게 기준주가의 90% 이상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4. 예외조항.


그러나...


이것들이 이렇게만 이뤄지면 좋겠지만...


사실 일반적인 유상증자의 목적은 자기자본을 확충시켜서 기업의 재무구조를 어느정도 개선시키는 목적, 혹은 타인자본 의존도를 줄이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막장 회사들이 존재하죠.


이런 막장회사들은 "심폐소생술 용도로 유상증자를 이용"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망해가는 상폐 직전의 기업들이 "각종 유상증자 발행쇼"를 하는 것을 이따금씩 보실 수 있을거에요.


이럴 때는, 어차피 일반투자자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기업구조조정에 뛰어들어서 이득을 챙길만한 제3자의 금융기관들이나 전문투자기관, 투자자들에게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들이 다반사 인데요.


즉, 기업구조조정 수준의 문제를 타계하기 위해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한다는 것이죠.


이럴 때는 위의 1번과 2번과 같은 엄격한 발행가액을 두지 않고, 어느정도 융통성 있는 발행가액 결정권을 부여하여, 


"최우선적으로 구조조정이 되고, 기업개선작업이 가능하도록"


하게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정도 상황까지 가면, 발행가액이고 뭐고 따질 것 없이 일단 기업이 살아야 주주들도 살 수 있으니까 살기 위해서 발행가액에 유두리를 폭 넓게 준다는 것이죠.



5. 맺음말


대충,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서 적어 봅니다.


대충 케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셔요.


(회사가 구조조정이 필요할 정도로 망가져 있으면 유상증자가 좋네 마네 판단할 필요도 없겠네.)


그렇지.


그 때 부터는 기존주주를 위한 보호고 뭐고 간에,


일단 상폐를 막아야 기존주주들도 살 수 있는 개념이니까.


발행가액 가지고


기존 주주가 유리하네 불리하네 싸울 상황도 안되는거지.


기업이 살아야 휴지조각이 안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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