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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주의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뭐, 누구나 아시는 것이겠지만 그냥 개념을 잡고 가자는 뜻이지요.


이건 초보 강의도 아니고, 주식 초초보 강의 쯤 되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레벨을 다음과 같이 구분해요.


1. 초초보

2. 초보

3. 초중수

4. 중수

5. 중고수

6. 고수


이렇게 말이죠. 흐흐흐.

저는 마음대로 제가 중수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처구니 없죠? 흐흐흐.


이 강의는 초초보 강의쯤 됩니다.


그냥 생각나서 적어봅니다. 그럼 설명해 볼까요? 고고싱!


(사실, 일반 소액주주들도 당연히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소액 주주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참석해봐야, 의결권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소액주주는 시간낭비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삼성물산이 엘리엇에 대항해서 자신들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소액주주들에게 수박을 가져다주는 해프닝이 있었던 것 처럼, 소액주주도 어떤 상황에서는 상당한 힘을 발휘할 때도 있다.)

 

 

◎ 주주의 권리 4가지


 

첫째, 자신이 보유한 해당 기업의 주식 지분에 비례헤서 경영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이 뜻은, 예로 설명해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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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주식회사에 주주총회가 있었다.

이번에 대표이사를 새로 뽑게 되는 의제를 가지고 모이게 되었다.


케빈 주식회사의 대표 케빈은 자신이 계속 대표이사로 연임을 하고 싶었다.


케빈주식회사는 총 발행주식 수가 100주이며, 케빈은 이중 4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소액 주주인 위니와 폴도 주주총회에 참석했다.

위니는 5주, 폴은 10주를 가지고 있었다.


케빈은 주주 총회를 진행했다.


"아따 이번에 말이지요잉. 대표이사 새로 선출할껀데요. 제가 계속 할 껀데, 반대하실 분 있으쇼?"


이때 평소 케빈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위니와 폴이 손을 들었다.


"우리가 반대합니다."


케빈은 코웃음을 치며 답했다.


"니들 주식 합쳐봐야 15주 밖에 안되네. 15%네. 다른 반대표 있으쇼?"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케빈은 결국 계속 대표이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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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이죠. 이해되시죠?


둘째,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대요. 그런데 말이죠. 배당은 회사에서 지급을 안하기로하면 안할 수도 있습니다.

즉, 주주친화적인 기업같은 경우는 배당을 잘하지만 주식에 대해서 별로 신경쓰지 않는 기업들은 배당을 잘하지 않아요.


즉, 배당은 기업에게 있어서 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배당을 하라고 주주총회에서 의결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과연, 소액 주주들이 모여서 말해봐야 어느정도 힘이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셋째, 주식거래를 통한 매매 차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주식 사서 매매하잖아요? 이걸 권리라고 한다네요.


넷째, 기업경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말을 잘 보셔야 하는데요. 


주주들은 기업경영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케빈 주식회사가 부도가 났을 경우, 그 피해를 감수해야한다는 뜻이죠.


그러나 그 책임은 "무한책임이 아니라 유한책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기업이 부도가 나서 빚을 지게 된다면, 그 빚을 주주들이 무한으로 책임지고 갚아야할 필요는 없고, 그냥 자신의 투자금만 날리면 그만이라는 소리 입니다.


변상의 책임은 없다는 것이겠죠. 


◎ 맺음말


 

이상 주주의 권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권리가 별로 없지요?


배당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당연한 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상 나름 소액주주 케빈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공감하트와 댓글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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