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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건강을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런드님.


또 몸이 안좋아져서.흐흐..


참....


세상은 불공평해보이는 듯 하지만, 공평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런드님의 질문인


"주식명의개서정지 (주주명부폐쇄) 공시의 뜻" 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이런 공시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만 설명을 드릴께요.


바로 고고싱!


1. 주식명의개서정지의 의미는?



음...


주식은 기본적으로


첫째, 기명주식

둘째, 무기명주식


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은 보통 "무기명주식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림을 하나 보시죠.

(기명주식은 주주 본인의 이름이 적혀 있는 "인증된 주식" 이라고 한다면, 무기명 주식은 하도 사람들이 샀다 팔았다 하는 주식이라서 누가 그 소유자인지 명확하게 할 수 없는 주식이다.)


공시에서 말하는


"주식명의개서정지" 의 쉬운 뜻은


"회사에서도 주주들이 누구인지 제대로 파악은 해야 하기 때문에, 12월 31일 까지 싹다 정리 하겄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주식명의" - 주주이름

"개서" - 리스트업

"정지" - 끝


주주이름 리스트업하는 것 끝낼꺼야. 그러니까 배당 받고 싶으면 12월 31일 전까지 주식 보유해!


아시겠죠?



모든 주식이 기명주식이면 회사에서도 주주들을 파악하는데 좋겠지만,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단타를 치는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무기명주식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주식을 교부하고 있고, 그 무기명주식의 최종적인 소유자를 한 번 정리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처럼 됩니다.


(연말에 막차탄 폴은 주주명부 리스트에 자신의 이름을 등재시키게 된다.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무기명주식의 주인이 누구인지 파악을 할 수 없었으나, "폴" 이라는 존재는 이제 회사에서도 아는 존재가 된 것이다.)


아시겠지요?


 

 


2. 주주명의개서정지 (주주명부폐쇄)를 왜 하는 것일까?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무기명 주식은 누가 주주인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주식만 관리하는 회사도 아니고, 본업이 있는데, 매일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계속 리스트업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정리를 하는 것 입니다.


예시 그림에서, 폴은 막차를 타서 주주명부 리스트에 들어가게 되었군요.


이제 폴의 존재는 기업에서도 알게 됩니다.


그럼, 폴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주주" 로서 인정을 받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폴에게는 "배당과 주주총회 의결권" 의 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사실, 지금처럼 인터넷이 존재하기 전에도 주식시장이 있었죠. 그 때는 어쩌면 "거래량" 따위가 많지는 않았을 것 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하나 사면, 워랜버핏 할아버지처럼 오랫동안 들고 있는 개념이 더욱 강했었죠.


그러나 지금은 전산화 홈트레이딩으로 인해서 이런 주주의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정리를 해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첫째, 아무래도 "배당" 때문입니다.


배당이라는 개념이 실체가 확인된 주주들에게 주는 것인데, 주주명부리스트에 등재된 사람에게 주는 것이 배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주명부에 자기 이름 올리기 위해서는 주주명부를 업데이트를 12월 31일로 마무리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전에 자기 이름을 넣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명부를 폐쇄하겠다는 공시하기 전에 


"주주분들! 12월 31일에 회사의 주주 장부를 한번 싹다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때까지 가지고 계셔야 배당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 입니다.


큰 이유 둘째,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 입니다.


정기주주총회는 보통 매년 3월 혹은 4월, 아니면 5월달에도 열리는데, 이 정기주주총회는 1년의 실적을 되돌아보는 성과보고와 더불어, 1년간의 앞으로의 기업의 미래와 전략을 정하는 회의입니다.


임시주총 보다는 확실히 중요한 의재들이 많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람만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타족들에게 기업의 중요한 결정사항을 맡길 수는 없으니까 말이죠.

물론, 12월 31일 이후에 배당만 받기위해 이름을 올리고 주식을 매도하셔도 좋습니다.


배당만 노리고 말이죠.


그러나, 다음해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는 참석할 수 없겠죠? 주식이 없으니까요. 이런 경우는 배당만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맺음말



이제 주식명의개서정지 (주주명부페쇄) 공시의 뜻이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서 제가 12월 31일 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배당을 받기 위해서 "최소 언제까지는 그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라는 글은 배당관련 글에 적어드렸는데요.  


관련 링크 : 주식에서 연말 배당의 일정과 시기에 대해서 대충 쉽게 설명해드릴께요.

http://kmisfactory.tistory.com/869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걸 너무 길게 설명해드렸네요.


죄송합니다.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우울한 나머지 글을 길게 써봅니다.


헤헤....


그것 아세요? 몸이 아프면 머리가 멍해지고 딴생각이 들지 않아요.


재밌게도 집중력이 더 강해진답니다.


딴생각이 안드니까요.


먹고 싶지도 않고, 놀고 싶지도 않고... 


이상 배당없는 무배당 케빈이었습니다.


안녕^^~


(야. 그러니까 간단하게, 주주명부폐쇄라는 것이 배당줄 사람 12월 31일까지 주주명부 싹 다 정리하겠다 라는 뜻이잖아?)


응. 그렇지.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도 해.)


어떤?


(지금 처럼 샀다 팔았다 하는 것도 재미있겠지만, 어떤 기업 하나에 끝까지 가치투자를 해서 주식수를 늘려가고, 나중에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참석하는 그런 모습 말이야. 흐흐.)


그것도 재밌겠다. 


어쩌면 그것이 주식시장에서 바라는 진정한 주식투자겠지.


여러분의 공감 클릭과 댓글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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