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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셔요. 케빈이에요.


궁금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5년도 적자면 무조건 상폔가요? 실질대상도 아니고?"


라고 말이죠...


제가 상장폐지 종목만 감시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주식하는 일반인으로써, 정확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제가 아는 선에서만 답변을 드려볼께요.


1. 영업손실에 대한 상폐규정


영업손실이 4년 연속 발생하게 되면 "관리종목"에 선정이 되고요.


5년 연속 발생하게 되면 "퇴출" 이 됩니다.


이것이 상폐규정이죠.


관련 링크: 차바이오텍 상폐 모면을 위한 발버둥. 물적분할 및 계열사 수익사업 양수. 주가분석

http://kmisfactory.tistory.com/1260


이 글에 질문을 달아두셨길래, 차바이오텍의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차바이오텍은 현재 4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 해 만약 적자를 또 기록하게 되면, 영업손실에 대한 상폐 종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지요.


 

 


2. 상폐규정에 해당되면 무조건 바로 상폐되는가?


사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우리가 일반 법원에서, 집단폭행을 했다고 "집단폭행은 무조건 징역 2년" 뭐 이런식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양형기준이 있고, 처벌의 범위라는 것이 존재하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도 주식시장 상폐를 심의할 때에도, 어느정도 양형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상폐기준에 해당되기 전, 보통 관리종목으로 선정이 미리 되지요.


차바이오텍도 지금 관리종목이죠? 이 뜻은 증권거래소에서 이미 경고를 해준 것이죠.


그런데도, 이 관리종목의 사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의를 신청하게 되면 (보통은 이의 신청을 하죠. 당연하죠?), 상장공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개선기간을 주든지 그냥 상폐를 시켜버리든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법에서의 양형과 비슷한 것이죠.


결국,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보자면,


5년 연속 적자이면 상장폐지 조건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칼자루는 증권거래소에서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칼을 어디로 휘두를지 모르는데, "설마 상폐시키겠어?" 라고 생각하는 건 바보같은 짓이겠지요?


개선기간동안에도 


"이놈. 안되겠네."


라고 증권거래소에서 판단하면 바로 상폐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애초에, 상장폐지 기준까지 간 기업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죠.


이상 케빈이었어요.


안녕~

"상장폐지 조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당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각 기업마다 특이한 상황들이 존재할 수 있을테니까 말이죠."


증권거래소에서 상황을 봐주면서 선처해줄 수 있겠지만, 그 선처가 의무는 아니야.


법대로 하겠다고 하면, 그냥 상폐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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