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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케빈이에요.


무지 더우시죠?


옛날에는 어떻게 에어컨 없이 살았나 모르겠어요.


저는 에어컨 없이 매우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요즘은 정말 에어컨 없으면 후....


기후의 변하가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인간도 생존싸움이네요...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상장폐지 기준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뜻과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아는 선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께요. 


(제가 아는 바대로 이니까 틀려도 이해해주세요+_+;)


"내....내가 상폐라니...."



주식시장에서는 크게 2가지의 상폐를 시키는 경로가 있어요.


첫째, 상장폐지 기준에 의거한 상폐

둘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통한 상폐


이렇게 있어요.


 

 


첫째. 상장폐지 기준에 의거한 상폐의 뜻


증권거래소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기준들을 만들어놓아요.

되게 많아요. 

우리가 자주 보는 "너무 부실한 영업실적,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 등에 의한 상장폐지들이 이것에 속한답니다.


이렇게 상장폐지 기준에 의해서 부적격 판단이 나오게 되면, 증권거래소에서는 "이의제기 기간" 등을 주는데요. 개선기간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답이 없다면 상장공시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서 상폐를 시키게 됩니다.


둘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통한 상폐의 뜻


보통,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는 이유들은, "사기, 배임 횡령, 분식회계" 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째에 있는 상장폐지 기준이 있잖아요.

이 기준에 걸리면 상장폐지가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피해갈려고 또 사기를 치거나 혹은 개인의 사익을 목적으로 기업을 가지고 장난친 케이스이죠.


만약, 위의 장난질이 적발이 되면, 매매거래 정지가 되고,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지 결정하게 되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바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죠.


여기서 심사를 거쳐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답니다.


위 두 제도의 차이점은 상장폐지기준이라는 것이 하나의 일반적으로 만들어진 상장폐지 틀이라고 한다면, 이 틀을 벗어나기 위해서 장난질 치려다가 걸린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쩌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도덕적 문제"와 관련성이 높다고도 할 수 있겠죠. 실적이 개판이어서 상장폐지를 당하는 건 뭐 어쩔 수 없는건데, 상폐를 피하려고 "위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니까요. 위법한 행위를 저지르면 보통 판검사님께 끌려도 가지요.


이상 케빈이었어요~


내가 가진 뉴보텍이란 종목 있잖아.

한거희 아저씨가 배임 횡령 저질러서 검사님한테 조사받았잖아.

이런건 위에서 설명했던 것 처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해당하는거지.

그래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로 회부되었고, 그 회의에서 일단 개선기간을 줘보리고 한거야.


만약, 개선기간을 부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동안 제대로 된 개선이 없다면,

결국 상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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