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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이번에는 대차잔고와 공매도의 상환기간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과거에 공매도에 대해서 강의글을 적은 적이 있지요.


관련 링크 : 대차거래(대차잔고) vs 공매도 차이점을 쉽게 설명해드릴께요.


http://kmisfactory.tistory.com/426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차입공매도만 허용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차입을 한 대차잔고를 언제 상환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생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재미있게도...


아니 슬프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대차잔고를 언제까지 상환해야한다는 기간 제약이 없습니다.


(사실 공매도 제도는 딱히 변한것이 없다. 공매도 공시 라는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한 척 하지만, 그냥 말장난질일 뿐이다.)

(그러나 재미있게도, 주식 초보들은 이런 장난질에 마치 공매도 분석을 앞으로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근거없는 자신감을 가지고는 한다.)


(헐....)


물론 각 증권사들마다 내부 규정은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부규정일 뿐이지요.


실제로 그러한 규정은 법적인 규정이 아니라 그냥 증권사 개별적인 규정일 뿐, 그 규정따위는 언제든지 유동성 있게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관례가 있겠지요. 그 업계의 관례적인 기간 말이죠.


 

 


가령, 주식을 1년간 빌리기로 계약을 하고 빌렸는데, 사정이 있어서 연장해달라 라고 한다면?


가능하겠죠?


이게 현실입니다.


개인과 증권사간의 대주거래 계약 같은 경우는 개인에 대한 신용도를 높게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제약 기간이 당연히 설정되어 있겠지만, 기업과 기업간의 거래에서 야박하게 신용도를 평가할리는 만무합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에게 대해서 대주상환의 기간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과는 달리 증권사와 증권사간의 대차상환에 대해서는 충분한 유두리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말입니다.


제가 과거에 이런 글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각 증권사가 서로 경쟁상대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 어떤 업종이든 그들은 경쟁상대이면서도 협력의 관계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숏커버링에 대해서 아무리 분석을 해보아도, 그 분석에 한계가 있는 점은, 바로 대차상환기간이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네이버 주식 종목 게시판을 가보시면 이런 제목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공매도 놈들 죽어라!"

"숏커버링 나온다!"


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숏커버링이라는 것은 언제까지 대차잔고를 갚아야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빌릴 때는


"약정 기간"


을 정합니다. 아마도 세부적인 각종 옵션이나 약정기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증권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양식은 알 수 없으나 어느정도 세부 TERM이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매도를 할 경우에 대한 약정 기간도 따로 있을 수도 있고 말이죠.


문제는 개인투자자들은 어짜피 이 약정 조항을 알 수가 없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공매도 분석 전문가?......


흠...


이상 콩을 팔고 있는 콩매도 케빈이었습니다. 안녕~


(쓰레기네.)


흐흐흐...


(이거 법개정 안됬어?)


내가 알기로는 안된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개인 투자자에게는 엄격하고 지들끼리는 "우리덜식" 이란 말이야?)


그냥.


네이버 종목 게시판 보면서 주식초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선동질 당하지 말라고 적어준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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