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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인이 기소가 되었다.


기소의 뜻은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청구하는 행위이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죄가 있으니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법원에 청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고, 한 번 기소하면 기소를 취하할 수는 없다고 알 고 있다.


기소는 보통, 피의자를 조사한 뒤 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번에는 조국 부인의 사문서위조혐의의 공소시효가 9월 6일 자정부로 만료되기 때문에, 9월 6일이 끝나기 전에 긴급하게 기소를 한 것이다.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검찰의 의견은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이렇게 기소를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내 생각에도, 소환 조사 없이도, 일단 기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논리적이라고 본다.




이에 대해서 조국 후보는 자신의 부인에 대한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바로 기소 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했다. 아무래도 조국 후보 역시 이런 긴급 기소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다.


일각에서는 검찰과 조국 후보간의 짜고치는 고스톱이 아니냐 라는 시각도 분명 있다.


검찰이 열심히 수사해주고, 결국 


"혐의 없음"


등의 결과를 만들어 내면서, 조국에게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완벽한 명분을 만들어주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는 것이다.


솔직히 나 역시 아직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중에 대해서는 잘 파악이 되지 않는다.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뽑은 검찰총장인데, 그 역할을 수행하자 마자 문재인의 충신인 조국을 조사하고 내친다는 것이 과연 이해가 되는 일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난 아직도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단 검찰 조사를 하고 있으니, 그 조사 결과를 계속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정경심 교수는 동양대 총장상을 자신의 딸이 받을 수 있도록 상장, 즉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는 죄명이 사문서 위조만 들어가 있지만, 사모 펀드등 관련해서 줄줄이 사탕으로 엮어서 다른 죄명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도 생각한다.


검찰은 사실 기소 자체를 쉽게 하지는 않는다. 어느정도 증거물이 있을 때 기소를 한다.


검찰은 수사는 할 수 있으나, 기소는 쉽게 하지 않는다.


그런데 정교수를 기소했다는 것은 어느정도 물증은 확보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정경심 교수는 일단 기소가 되었으니, 기소는 결과를 내야만 한다.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든, 유죄가 나오든 기소에 대한 결과물은 나와야만 한다는 것이다.


정교수는 꼼짝없이 결국 재판을 받아야만 하는 피의자 신분이 된 것이다.



조국 딸의 총장상 수상에 대해서 최성해 총장은 본인이 결제하여 수여한 적이 없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내 생각에는 최성해 총장이 단순히 자기 기억만으로 말한 것이라기 보다는, 주변의 동양대 직원들과 충분한 논의 후에 총장상 수여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언론에 발표했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대학교 총장 쯤 되는 사람이 자신만의 흐릿한 기억으로 언론에 자기 의견을 내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최성해 총장의 기자 인터뷰 이후, 조국 부인과 조국 후보 당사자가 최성해 총장과 통화를 했고, 이어 유시민과 김두관이 총장에게 연락을 취했다고 한다.


이런 야당 인사들의 연락은, 그 연락 자체로만으로 암묵적 묵시적 협박이 될 수 도 있는 부분이다.


나도 이 묵시적 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지만, 이 단어를 가장 즐겨쓰던 정치 세력이 바로 더불어 민주당 세력 아니었던가.


결국 보복 정치는 또한 보복을 당하는 시나리오로 전개된다는 간단한 결과를 다시 한 번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누가 봐도, 정치적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연락은 옳지 못했다.


사실 확인을 왜 그들이 하는가.


특히 유시민은 왜 갑자기 튀어나와서 연락을 하는가.


정치 안하겠다고 공언한 사람 아니었던가. 


유시민은 하지 말았어야할 전화를 했다. 


전화 통화가 단지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하든 하지 않든 간에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심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최성해 총장에게 전화했다는 것은 그런 위험을 무릎쓸 만한 큰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될 수 밖에 없다.


검찰의 기소와 구속은 다르다.


검찰은 일단 기소를 한 것 이고, 향후 유무죄는 법원에서 판결이 날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증거 없이 검찰이 함부로 기소를 남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특히 소환조사 조차 하지 않고 기소를 하는 이유는, 그런 조사를 하지 않아도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이미 검찰이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조국은 자신의 아내가 만약 불법을 저질렀다면 법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까지 말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까지 법무부장관을 해야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법무부장관이라는 자리가 도대체 어떤 자리이고, 얼마나 강한 권력과 많은 혜택이 있길래 가족까지 버리고 저 자리를 탐하려고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정말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사랑해서 일까.


국민의 행복과 평등이 자신에게 제1의 가치이기 때문일까?


만약 정말 그것이 제1의 가치였다면 자신의 딸을 별의 별 인턴십 제도를 통해 의전원까지 입학시키려는 수고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너무 만만하게 본 것이 아닐까.


청문회 등 대충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아닐까.


혹은 청문회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자신들의 카드가 있었던 것 아닐까.


국민을 개돼지로 생각했던 것 아닐까.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변수가 발생했다.


이것 조차 계획에 의한 작전인지, 혹은 정말로 윤석열 검사에게 뒷통수를 맞은 것인지는 도저히 감이 오지 않는다.


하도 머리를 잘 굴리는 인물들이니까 말이다.



내 생각에는 만약 조국과 검찰과의 짜고치는 고스톱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출혈까지 해가면서 작전을 펴는 것은 상당한 무리수라고 생각이 되며, 만약 작전이었다고 하더라도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경심 교수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유죄로 판명된다면 조국은 뒷통수를 맞고 국민들을 너무 얕잡아 보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으며, 만약 정경심 교수가 무죄로 판결 난다면 조국의 승리로 받아심드려질 수 있겠으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지상 타격을 너무 크게 입었다고 본다.


법무부장관, 누가 되든 상관없다.


어짜피 다 그 나물의 그 밥이다. 금수저들끼리의 치고 박고 하는 쇼일 뿐.


정치와 권력, 그리고 사상이 만들어 내는 갈등과 분열이 참 흥미로운 상황을 연출해 내고 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것인가.


Written by Kavin


(장관자리가 좋긴 한가 보다. 죽자 살자 임용되려고 하는 것 보면.)


충분히 가족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을 계산했을 텐데 말이야.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장관을 하려고 했던 것인가.


(좀 조국이 너무 허술하게 청문회에 임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거의다 모르쇠 전략이지.


(기소가 되면 거의 처벌된다고 봐야되나?)


일반 흙수저들은 검찰이 직접 기소하면 거의 뭐 빼박 처벌이지.

그런데 조국 가족은 글쎄. 아무튼 재판은 무조건 받게 되어있어.


(볼만 하겠구만... ...)


문재인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문재인 대통령 화이팅. 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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