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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저에게 재무에 대해서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두둥...


전 재무 잘 몰라요. 흐흐흐.

(그런데 무슨 네가 주식 초보강의 재무편을 적고 난리야?)


뭐 재무 잘 아는 사람만 주식 잘하나요?

(크크크크...변명은....)


그럼, 이번에 위의 제목과 관련된 질문을 방명록에 적어주신 분이 있어서 답글 겸 글을 적어 봅니다.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D 초보 :

케빈님 안녕하세요.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하나만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장외 주식 궁금증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제가 1000주를 가지고 있는데 주주배정 유상증자시 청약을 안하게 되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던지...계속 가지고는 있으려는데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 안한다고 불이익은 없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증시 금액은 시가총액의 몇퍼센트정도로 산정하나요?


그 동안 밀린 댓글에 대한 답변을 다니까 시간이 훌쩍 가네요.

(그러니까 평소에좀 블로그에 글 좀 잘 적어....)


케빈, 몸 상태 아시잖아요.

이해해 주세요. 그냥 꾸준히...앞으로 오랫동안.... 아시죠?


자 그럼 오늘 주제인 유상증자의 금액과 범위에 대한 시간을 가져 볼까요?

 

 

1. 유상증자는 어느정도 규모의 금액까지 가능한 것인가?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그 중에 재무상태표를 보게 되면 말이죠.

일단 아래 사진을 보시죠.


(위의 재무상태표는 일양약품의 것이다. 수권주식수가 4천만주 이다.)


제가 박스를 쳐놓은 부분이 있죠?

저 부분이 바로 수권주식수라는 부분인데요.

수권 주식수라는 것은 수권자본금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앞으로 발행 가능한 주식의 개수"


라는 뜻이지요. 현재 일양약품의 주식수는 1천9백만주 입니다. 앞으로 2천1백만주의 주식을 다양한 증자의 형식으로 자본을 늘리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앞으로도 일양약품은 자신의 자본의 2배 이상의 증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군요?

 

 

2.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은?


 

솔직히, 이 발행가액에 대한 공식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발행가액을 계산하고 앉아계시려면, 차라리, 회사 들어가서 IR 관련 업무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이 발행가액 자체는 그들의 논리와 방법대로 정해져서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계산법을 알겠다는 것은, 발행가액 자체를 의심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유상증자의 발행금액을 결정하는 계산식은....솔직히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말씀드렸죠?


그것 계산하고 계시려면 IR 하시라고요...


IR이 하는일이 직업으로 돈 받으면서 계산하는게 그 일인데, 그걸 혼자서 공짜로 분석하고 있을 시간이...


그래서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를 모두 꺼내는 것 보다 간략한 흐름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3. 유상증자에서 포인트는 "할인율"


 

우리가 유상증자를 하는데, 보통 비싸게 하는 경우보다, 가격을 저렴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합니다. 주식의 가격이 저렴해야 청약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할인율은 이사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기존 주주 배정 공모 방식의 경우는 할인율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즉, 기존 주주들에게는 조금더 할인율에 대한 범위의 제한을 줄임으로서 실제적인 이득을 더욱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일반공모방식이나 제3자배정 방식의 경우는, 일반공모는 10%, 제3자배정 방식의 경우는 30%의 할인율의 제한을 둡니다. 이러한 이유는 역시나 반대로 해석하면 기존 주주들이 지나친 할인율로 인해서 손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함이지요.


보통 유상증자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주식 초보분들의 대부분의 케이스는, "주주배정 공모방식일 때 제가 사야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물려 있는데, 유상증자를 한다니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기 때문이겠지요.

(아픈 곳을 찌르냐...)


찔러줘야죠.


유상증자 계산은 매우 복잡합니다. 여기다가 수식 적는 것도 짜증이 날 정도군요.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대충 검색해 보면 공식 나와 있죠?


그 공식은 2단 공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그 공식 속에 또 공식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공식 속의 들어가 있는 공식은 적어주지도 않고, 겉에 보이는 공식만 적었으니 당연히 대충 바로 계산하면 나온다고 생각하겠지만, 공식이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계산하고 앉아계시려면 그냥 그 시간에 밖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그래서 공식의 가장 마지막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후의 겉 껍데기만...

(역시 넌 가라야...)


헤헤...


유상증자 확정발행가액 공식

= MAX {MINI (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입니다. 


즉 이사회에서 결정된 할인율에 맞춰 1차 발행가액이 나오면, 구주주(기존 주주)들의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준으로 해서 1주일 동안의 주가를 고려하여 나온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계산해서 2차 발행가액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발행가액과 2차발행가액을 비교하여, 작은 발행가액을 하나 정해 놓고, 최종적으로 구주주 청약일 전 3거래일을 기준으로 해서 5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을 이용한 기준 주가의 60% 금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을 최종 발행가액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야! 이게 뭔소리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계산하고 있는 것이 헛짓입니다....


이게 최종 겉 껍대기 공식이라고요. 안 껍대기는 언급도 안했어요. -_-;;


(그래서 어쩌라는거야...?)


발행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할인율이 몇프로냐를 보시라 이것이죠.


할인을 많이 한 주식을 주주 배정방식으로 공모해서 증자를 한다면, 기존의 자신의 높여진 주식의 가격을 평단가를 낮춰서 물타기하는 효과를 볼 수 있으니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되겠지만 말이죠.


그런데 할인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구주주들의 청약률이 낮고, 일반 공모에 의한 청약률이 높았다면, 일반공모에 의해서 주식을 산 사람들이 훨씬 이득이겠죠?


아무튼, 할인을 많이 해서 좋다 안좋다를 떠나서 포인트는 "이사회에서 결정된 할인율" 이라는 것 입니다.


오케이?


포인트는 뭐다?


주주배정방식 유상증자의 경우 할인을 많이 해서 주주들에게 권리를 팔 수 있지만, 일반공모나 3자배정 같은 경우는 할인을 많이 해서 권리를 팔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4. 맺음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에 관련된 공시를 보면


"아...저렇게 하기로 했구나..."

"아...이렇게 하기로 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어짜피,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과정에 있어서 발행가액에 따른 가격이 메리트가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가격을 어떻게 결정했는지를 따져보는 것 자체가 무의미 하기 때문입니다.


이 논리는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완제품 갤럭시S8이 나왔는데, S8의 단가가 어떻게 결정되었느냐를 고려해서 S8을 사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S8이 출시되어 판매되기 까지 국내와 해외 산업군의 특성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정해준 단가 책정룰에 맞춰서 S8이 가격이 책정되어 판매되는데, 갤럭시S8이 사용하기에 소요 비용 대비 좋으면 사는것이지, S8의 가격이 결정되는 가격을 일일히 자신이 계산해서 업계가 가지고 있는 룰을 모두 따져보고 법령을 따져보아 S8을 살지 말지 결정하는 행위와 같다는 것 입니다.


갤럭시 S8이 좋고, 가격대비 살만하다 하면 사는 것이지, 그것을 원가계산하고 앉아있는 것과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럴려면 그냥 삼성전자 입사해서 원가계산 업무를 하고 연봉을 받으라는 소리죠.

밖에서 뭐하러 원가계산 업무를 하고 앉아있습니까...


그건 금감원이나 증권거래소가 확인해야될 사항이지요...


너무 이상하면 따져볼 수 있겠지만 대충 봐서 따져볼 여지가 없으면 계산해 볼 필요도 없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갤럭시 S8이 지금 스팩에 갑자기 150만원에 판매된다면 따져봐야 한다는 소리죠.)


아참,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참여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냐고 함께 처음에 물으셨는데, 당연히 청약을 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기회를 주주들에게 먼저 준다는 것 뿐이니까요.


기회를 준다는 것은 배려의 의미이지,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이상 케빈의 대충대충 주식 재무 강의 였습니다.

(짜식...끝까지 대충이야...)


흐흐.

이상 케빈이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제가 쓰는 글들은 그냥 대충 읽고 지워버리세요.


(읽긴 읽었는데...참 험난하다...)

흐흐흐.

(너무 대충쓰는것 아니야?)

흐흐흐...

(흐흐흐...)

흐흐흐.....

(그만 웃어 임마.)

응...

(너 근데 그거 아냐? 질문자가 장외주식을 한다잖아. 상장주식이 아니라.)

.............헐.....!!!!

(너 지금 쓴 글은 상장주식 기준 유상증자에 관련되서 적은 것 아니야?)

그렇지....

(결국 헛글 쓴거네? 크크크.)

저는...장외주식 모릅니다. 

죄송해요.ㅠㅠ

이 글은 코스닥, 코스피를 하시는 분들만~ 참고하셔요.

장외주식은 패스.

여러분의 공감하트와 댓글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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