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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매매 혐의 무죄? 남편이 돈없으면 아내는 다른 남자와 돈받고 성관계 OK."

 


오늘 성현아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를 보겠습니다.

전 미스코리아 이며 배우인 성현아씨는 재력가인 사업가 A 씨와 성관계를 3번에 걸쳐서 하고 총 5천여만원을 받았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현아씨와 사업가A 씨를 연결시켜준 브로커는 법정구속 되었고, 사업가 A씨는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사업가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것 입니다. 성관계를 맺었다고 인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성현아씨는 자신은 성매매를 한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사랑의 감정으로 그와 관계를 맺었고, 5천만원은 그냥 사랑하는 관계의 사람에게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년에 걸쳐 항소를 해왔고, 이번에 무죄판결을 받게 된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한가지 논리적,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법은 상식선을 벗어나지 않게 만들게 되어있습니다. 비상식적인 것은 법이 되질 않고, 또한 논리와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남자는 성매매 처벌 / 여자는 무죄" 판결입니다.


이것이 이번 재판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미 법원은 남자를 성매매자로 처벌을 했습니다. 그는 벌금 300만원을 받은 성매매전과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무죄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보너스로 5천만원까지 남자에게 받았고 말입니다.


정상적인 판사의 생각이면 이걸 용인할수가 없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주요 쟁점은, 성현아가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것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사업가 A씨 역시 불특정 다수에게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닌 성현아씨와만 했기에 무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논리적인 문제가 더욱 더 발생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 성매매로 처벌받은 셀 수 없이 많은 성매매 전과자들 중 초범이 많다는 것이고, 초범으로 처벌 받은 사람들의 증거는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한 번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의 논리가 맞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성매매 초범들, 특히 한번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벌금형등을 받은 남자들은 단지


"사랑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무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법의 문제인데요. 단지 여자쪽의 말 만으로 사랑이라고 판단했다는 것 자체가 판사의 권력의 무시무시함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즉 판사가 그냥 사랑이라고 해주면 그 사람은 무전과자가 되는 것이고, 피고인이 뭐라고 하던 사랑이 아니라고 판단해버리면, 그냥 평생 전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판사의 어이없는 권력과 자기 중심적인 판단이 우리나라 국민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 문제는 가볍게 볼 사항이 아닙니다. 일단 상식적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3번 성관계를 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 상식선에, 생활고로 5천만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생활고로 5천만원이라는 금액이 가당키나 합니까? 누가보면 스타벅스 커피를 매일 맛야 하는데, 자판기 커피를 먹고 있다고 생활고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남자는 무조건 처벌, 여자는 피해자로 인식시키는 성매매법의 문제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성을 팔아서 돈 5천만원을 챙긴 여자는 무죄, 돈 5천만원에 벌금까지 내는 남자는 전과자 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지 여자니까. 여자니까 하는 안일한 사고방식이 우리나라의 법을 뿌리깊게 훼손시키고 있는겁니다.


이 판결로 인해, 앞으로 성매매 법에 대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만약 20대 여성이 한달에 한번씩 40~50대 남성에게 1년간 천만원씩 받고 몸을 파는 행위를 했다면, 한명에게만 팔았으니 사랑으로 인정한다는 것인데, 성매매라는 것은 금전관계를 토대로 하는 것인데, 여기서 불특정 다수 즉, 여러명에게 자신의 성을 판 여성에게만 유죄를 준다는 취지가 되버립니다.


일반 성매매 현장에서 검거되는 성매매 여성들은 하루에 몇십만원 정도의 수입으로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지는 않지만 큰 금액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겠죠. 그러나 단 3번의 잠자리에 (과연 3번일지도 미지수지만) 5천만원을 받는 여자가 무죄라면, 그동안 성매매로 처벌받은 수많은 여성들은 마치 돈 없으니 처벌이나 받아라 하는 꼴이 되버립니다. 즉 불만있으면 능력되는 남자 만나서 한번에 몇천만원씩 받아가며 성을 팔라고 조장하는 판결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단 성을 산사람은 잇는데, 판사람이 없다는 판결인데, 이것 자체가 바로 여성위주의 세사이라는 반증입니다. 여성은 무조건 성관계에서 피해자라는 인식이 우리나라 판검사들에게도 뿌리깊게 내려있기에, 여자위주의 판결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브로커까지 법정 구속 시킨 판에, 어떻게 여자만 무죄로 살려나올 수 있는지, 성현아씨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생각과 함께 우리나라 판검사들의 한심함을 논하고 싶습니다.


어짜피 세상은 성현아씨가 무죄가 나오면 무죄구나 하지, 이런 논리적인 문제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법에 대한 무지가 우리나라 법조계의 폐단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남성들이 어마어마 하게 크게 시위를 해야 될 문제임에도, 뭐 그럴수도 있지 하고 여자를 위해주는 풍토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여성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가 맞지 않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성매수자는 있고, 판매자가 없는. 남성만 처벌, 여성은 무죄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 그리고 일반인들이었으면 과연 이러한 문제가 항고심으로 대법원까지 갈 수 있으며 이 판결을 몇년간 끌고 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생계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신 분이 이걸 끌고 가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의문입니다. 일반인들이면 아마 괴씸죄로 더 과중한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과연 국가의 국민입니까. 아니면 판사들의 말 한마디에 인생이 왔다갔다 하는 인형에 불과하십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욱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성에게도 무죄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현아씨가 무죄라면 말이죠. 그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모든 여자 한명과의 성관계로 성매매 처벌을 받은 수 많은 남성분들은 항소를 하여, 생각해보니 사랑이었다 라고 하고 무죄로 재심을 받아야 합니다.


저 역시 가끔 법원의 판결을 보면 말장난으로 판사의 권력에 의해 처벌되는 것들을 보며 많이 분개합니다. 특히, 같은 사건인데, 누구는 무죄, 누구는 유죄로 판결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은 우리 일상에서 자주 발생함에도, 국민들은 신경쓰지 않는 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50~100억을 수입료로 받는 전관예우 판사들이 등장하는 것이겠죠. 물론 국민들은 그들이 100억을 수임료로 받으면서 신적인 대우를 받고 인생을 살아가도 스스로 패배자라 인정하며, 그들은 그럴 수도 있다고 잠재적으로 인정해버립니다.

 

 

 

 


국민들은 스스로 부끄러운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민을 희롱한 판결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시 사업가A 씨에게 무죄를 줘야 합니다. 브로커 역시 무죄입니다.


특히 생활고라는 어처구니 없는 핑계로 5천만원을 받아가면서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고 돌아다녔던 성현아씨가 자신의 어머니로서의 상황의 주장을 펼친다는 것 자체에,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드리는 법정과, 국민들의 그럴수도 있다는 반응에 다시한번 세상이 썪어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런 팻말을 하나 만들어서 법원에서 서있어보는 것을 어떨까요?

 

남성 유죄, 여성 무죄,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생활고가 있으면 유부녀는 아무남자와 바람피고 돈 받아도 무죄. (정말 여기서....진짜....말이 안나옵니다.)

생활고가 있은데 어떻게 2~3년간의 항소 진행비를 댈 수 있는지 아이러니.

여성은 5천만원 받고 수익내고 무죄, 남성은 5천만원 주고 유죄. (과연 양심이 있다면 5천만원은 사업가A씨에게 돌려는 주셨는지.)

 

아무튼 이제부터 집에 돈 이 없어서 살기 힘들면

우리나라 모든 아내 되시는분들은 돈 몇천만원씩 받으면서 다른 남자와 성관계 가지면서 바람피셔도 됩니다.

국가가 그걸 인정한 멋진 판결입니다.

한심합니다.


Written by Kav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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